“뉴제주일보-제주新보, ‘제주일보’신문 제호사용 놓고 2라운드 공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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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제주新보, ‘제주일보’신문 제호사용 놓고 2라운드 공방 ‘불가피’
  • 김태홍
  • 승인 2020.07.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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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뉴제주일보 제주新보 대상 소송 시 제주新보가 제호 못 사용할 수도..”

‘제주新보’가 ‘제주일보’ 신문 제호사용 소송에서 승소해 15일부터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만 ‘뉴제주일보’가 소송 제기 시에는 ‘제주신보’가 ‘제주일보’제호 사용 논란의 여지는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新보’는 최근 사고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한다고 했다,

‘뉴제주일보’는 제호를 ‘제주일보’에서 ‘뉴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했다.

‘뉴제주일보’는 2015년 11월 16일자부터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제주新보’는 2013년 9월 ‘제주일보’ 제호(명칭) 소유자인 옛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해 계약금 100만원, 월 사용료를 50만원으로 정한 뒤 ‘제주일보’ 상표권 공·경매 시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옛 제주일보사는 이 계약기간 중에 한해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발행을 동의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제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주일보’ 상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다. 당시 현 뉴제주일보 대표가 9억 원에 상표권을 낙찰 받았다.

‘제주新보’는 7억5000만원을 제시, 경매참가자 3명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탈락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제주新보’가 뉴제주일보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제주일보에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뉴제주일보’는 당시 ‘제주일보’ 제호 상표권 경매 시 9억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주新보’는 금액을 지불하지고 않고 ‘제주일보’ 제호사용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제주新보가 ‘제주일보’제호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법원판단에 따라 ‘제주일보’제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뉴제주일보가 제호사용에 대한 소송제기 시에는 또 다른 법적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제호 소송은 2라운드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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