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업체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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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업체 사용중지 명령
  • 김태홍
  • 승인 2020.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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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9월까지 2차 악취관리지역 농가 일제점검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2차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2018년 3월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업장 5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일제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2019년 7월에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내 악취관리지역 34개소·305,009.4㎡로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8개소·80,221.17㎡이다.

시는 이번 점검 대상 42개소에 대해 올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접수받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했다.

점검내용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34개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당초 15배수에서 강화된 10배수로 적용받게 된다.

시는 애월읍 소재 A 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악취를 재차 측정, 악취가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지난 7월 초에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사용중지명령은 기존에 사육 중인 가축 출하시기를 고려, 6개월의 이행기간을 유예, 실제 처분은 2021년 1월 ~ 3월까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가를 고발조치했다

배출시설설치자가 개선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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