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 마을은 올해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해당 읍·면·동으로 7월 말일까지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이 60%) 한도로 신청가능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이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1년 예산 편성 및 확보 후 올해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