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잔혹한 살해.사체유기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상태바
전 남편 잔혹한 살해.사체유기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태홍
  • 승인 2020.07.1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변호인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원인 관련,, "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헸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숨진 A군의 몸에서 나타난)양측성 시반이나 사후경직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시각 추정이 어렵고,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2시35분에서 36분경 안방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은 당심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유력한 간접정황으로서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위한 선결행위로서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차에 타서 마시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험칙상 실행이 용이하지 않고 발각될 위험이 높은 범행방법 선택에 의문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전남편에 대한 범행과 관련, 중대한 생명 침해,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적으로 부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