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의 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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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의 지방세,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임하영
  • 승인 2020.07.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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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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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절반인 6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왔다. 7월은 많은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 일할계산이 아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소유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내년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건물 재산세는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분(주거용)과 건축물(상가, 창고등 주거외 사용)분으로 구분 되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토지도 포함되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2019년부터 지방세법 및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연납) 부과되고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는 은행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 이용,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재산세 조기납부자(7월 24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중 10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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