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슬기롭게 재산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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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롭게 재산세 납부하기
  • 오지향
  • 승인 2020.07.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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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향 정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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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인해 봄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버렸다. 이른 장마 탓에 연이어 비가 내리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날씨는 작년보다 더욱 무더워질 것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달이며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별장에 대하여 과세 되는 세목이 재산세 인데, 7월은 그 중에서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부과 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2 부과고지 대상이므로 1기분은 7월에 납부하고 2기분은 9월에 납부해야한다.

재산세에서 올해 제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감면된다는 점이다. 경제침체로 소비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위기에 따른 세제지원방안으로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이며, 세액감면율은 10%~50% 범위로, 임대료인하율에 따라 감면액도 달라진다. 감면신청은 올해 말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타행에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했었지만, 현재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감면제도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슬기롭게 재산세를 납부하기를 바란다. 재산세 납기일은 이번달 31일 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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