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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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 이원정
  • 승인 2020.07.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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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 대륜동주민센터
이원정 대륜동주민센터
이원정 대륜동주민센터

7월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과 함께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소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곧 처분할 예정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한다.

둘째, 재산세 중 주택분의 세금은 총 세액이 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번에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 것이다.

셋째,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어 재산세를 두 배로 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 총 재산세의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넷째,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1층 상가부분은 재산세(건축물), 2층은 재산세(주택)으로 부과되기에 건물이 하나인데 고지서를 2개 수령하게 되더라도 잘못 발송된 것이 아님을 알아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020년 새롭게 바뀐 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완화되었다. 이전까지는 기준금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하다.

그리고 그 동안 재산세가 면제되었던 마을회, 사회복지법인 등 7개 대상으로 최소납부제가 확대 적용되어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15%를 납부하고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세액이 면제된다.

간단히 소개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납부기간을 꼭 지켜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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