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 취소..'당연'"
상태바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투기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 취소..'당연'"
  • 김태홍
  • 승인 2020.07.2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 가축분뇨 무단투기업체에 막대한 혈세 121억 원 날릴 뻔

제주시가 지난 6월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본보 6월23일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선정업체, 가축분뇨법 위반 또 고발”보도)

문제의 업체는 제주시 환경부서가 지난 5월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결과,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는 퇴비를 인근에 무단투기 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이 업체는 ▲2018년 5월과 10월 액비기준부숙도 기준 위반 각각 적발 ▲ 2019년 6월 액비기준부숙도, 2월 액비기준위반 적발됐다

또 2017년 액비유통센터 등급결과 A등급으로 2018년 1억6000만원(국비. 도비 포함)을 지원받았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5차례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축산부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에 121억 50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예정으로 비판을 받은 곳이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 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가축분뇨 상습적 위반업체를 버젓이 추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해당업체에 대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의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재활용업체에 대한 소명 절차 이후, 본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예비사업자를 재평가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된 이행점검단계의 제재 사항인 ‘덜 부숙된 퇴·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 금지) 위반’을 적용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와 함께 2년간 지원 제외토록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시,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시 축산부서는 이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런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축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농가가 아닌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