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불편 제도개선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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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불편 제도개선 상담소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0.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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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주민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 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상담소는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 상담자와 1 대 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이번 7월에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노년층의 사회활동 등에 있어서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가, 7월에 처음 운데, 여전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기강은 27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입법담당관 업무담당자 064-741-2273 / Fax. 064-741-2289 / E-mail. hee0116@korea.kr, 서귀포시노인복지관 Tel. 064-738-3566 / Fax. 064-738-3565로 하면 된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들에게 의정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동상담소가 평소처럼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상담자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어 평소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꼈거나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상담 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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