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일본군이 실제 이용 ..아라1동 새미오름(삼의양오름)조천계곡갱도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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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일본군이 실제 이용 ..아라1동 새미오름(삼의양오름)조천계곡갱도진지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0.07.28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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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단 남쪽 새미오름의 이름은 오름의 남사면에 우묵한 곳에 샘이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

아라1동 새미오름(삼의양오름)조천계곡갱도진지

 

위치 ; 제주시 아라1동 삼의양오름 서쪽 조천 계곡. 오름 트래킹 코스 마지막 부분. 일명 도깨비도로 동쪽 계곡
유형 ; 방어유적
시대 ; 일제강점기

 

아라1동_삼의오름화북천계곡갱도진지 내부철문
아라1동_삼의오름화북천계곡갱도진지 입구



제주시 아라1동 산천단 남쪽 새미오름의 이름은 오름의 남사면에 우묵한 곳에 샘이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이름을 한자로 고치는 과정에서 그 음과 비슷하게 삼의(三義) 또는 삼의양(三義讓)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발 450m 일대에서 북쪽을 향해 흐르던 하천이 90도 이상 급격하게 유로를 바꾸면서 새미오름으로 향하다 오름에 막혀 다시 북쪽으로 흐르는 곳이다. 오름에 막힌 부분은 침식되어 오름 북서쪽이 마치 칼로 단면을 자른 듯 절벽을 이루고 있다.

갱도 주변에는 암벽은 판상절리가 많이 보이고 그 밑에는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판석들이 널려 있다. 새미오름 서쪽 하천은 화북천의 상류인데 이 지역에서는 조천이라 한다. 갱도가 있는 구간은 섯굴치내라고도 한다.

조천은 아라동 1028번지(아라초등학교와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중간 지점)에서 새미오름의 동쪽에서 흘러온 방천에 합류한다. 방천은 일도2동과 건입동 지역을 지나 화북2동에 이르면 부록천과 합류하면서 이름이 화북천이라 바뀐다.


5∙16도로에서 제1산록도로로 들어서서 약 800m 지점 동쪽 조천 계곡에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진 갱도진지가 있다. 이곳의 갱도진지는 일본군이 패망 직전인 1945년 3~6월에 판 것이다. 일본군이 남긴 제58군배비개견도에 따르면 산천단 일대는 제96사단 292연대 주둔지이다.

이 지역은 1945년 일본군 제96사단 사령부와 병사 9000여명 주둔했었고 인근의 관음사 북서쪽 일대에는 제64병참병원이 주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갱도진지는 출입구가 폭 3m, 높이 2m 규모인데, 중간에 조금 낮은 구간이 있다. 굴 끝부분까지 길이가 70m에 이른다.

가지굴까지 합치면 200m 정도이다. 입구에서 10여m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곧 다시 왼쪽으로 꺾여서 너비 2m, 높이 2m 내외의 직선통로를 따라 양쪽으로 가지굴을 만든 형태다.


당시 일본군은 진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에 갱도를 구축했으며, 이곳 갱도 내부의 공간은 규모가 큰 데다 구조 또한 마치 방처럼 꾸며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곳의 갱도 공간은 대부분 직선형이나 통로식으로 만들어진 데 비해 이곳 내부 공간은 대부분 직사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갱도 내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실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안재만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산천단 일대에 제96사단 사령부가 주둔했었다. 도깨비도로 인근 섯굴치내에는 292연대가 주둔했고, 그 주변에 기마부대를 비롯 일본군들로 넘쳐났다. 섯굴치내의 큰 굴(갱도)에는 실제 일본군들이 살았었고 갱도 내부에 사무실이 있었다.”


갱도 내부 상황과 안재만씨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섯굴치' 대형갱도는 일본군 제96사단 예하 제292연대 병력과 관련된 군사시설이자 연대본부 주둔지임을 알 수 있다. 갱도 내부의 큰 공간들은 제292연대 본부 사무실 용도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곳 갱도진지에서 서쪽 산록도로 건너편 산지천 상류 계곡에도 갱도진지가 있다. 조천과 산지천 상류 지역에서만 11개의 갱도가 확인되었고 증언에 의하면 15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갱도 내부에는 철제문과 천막이 설치돼 있었고 특정 종교인들이 수행했던 흔적과 생활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2014년 현재는 깨끗이 치워져 있다.
《작성 100313, 보완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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