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악취민원 첨단과학장비, 무용지물(?)..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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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악취민원 첨단과학장비, 무용지물(?)..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도 개선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0.08.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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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막대한 혈세 투입한 최첨단 장비 무용지물 전락 우려 커..‘
제주시가 도입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측정 분석장비가 장착된 측정차량과 드론.
제주시가 도입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측정 분석장비가 장착된 측정차량과 드론.

제주시가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고액의 첨단과학장비를 도입한 가운데 제도적 미비로 행정처분 용도로 활용을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총 9억4,500만원(국비 4억7,250만원)의 예산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가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구입,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 후 현장점검, 시료채취, 오염도 분석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생활환경민원이 지연ㆍ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첨단과학장비를 장착한 미니버스를 도입했다.

첨단장비가 장착된 미니버스 내에는 데이터 모니터가 설치됐다.

이번 최신 장비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시료를 포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미세먼지’(PM-10 등), ‘유해가스’(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은 제주시에서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보건연구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때문에 유해물질이 사라져버려 검출할 수 없었지만 이번 도입된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 장비도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으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없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최첨단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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