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대상 된 제주자치경찰단 폐지...특별자치도도 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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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 된 제주자치경찰단 폐지...특별자치도도 반납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8.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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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6일 제주자치경찰단 대상 긴급 현안보고 진행

제주자치경찰단 제도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별자치도도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당.정.청 협의에 따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자치경찰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양영식 의원은 “700억 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탄생하며 기초단체도 폐지되고 자치권이 폐지되면서 풀뿌리 민주의도 실종됐다”며 “특별법에 외교.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럴 거면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도 “특별자치도 반납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원위치로 돌리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가 국회를 찾아가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진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와 도의회, 자치경찰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이에 답변에 나선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법 목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제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둬서 제주만큼은 자치경찰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현재 정원 151명 중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을 제외한 인원은 도비로 채용된 인원”이라며 “이들은 제주도의 정원이기 때문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필요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라도 제주도 공무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원회는 이날 현안보고를 마치고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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