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위, 재난지원금 조례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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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복지위, 재난지원금 조례안 채택
  • 김태홍
  • 승인 2020.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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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폐회중인 6일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번 2차 지원금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전 도민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유관기관 검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가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에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230억 원이 반영됐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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