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 받고 해양 레저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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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조종면허, 무시험 발급 받고 해양 레저 즐겨요”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0.08.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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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동력 수상레저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은 국민편의 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도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2011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일반1급'과 레저 목적으로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를 조정하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일반2급'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1·2급)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별도 시험 없이 소정의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낚시 등 레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반2급 조종면허의 경우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고도 '면제교육'이라고 불리는 36시간의 연수(이론 20시간, 실습 16시간, 교육비 90만원)만 받아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제교육 과정과 내용이 수상안전교육 내용과 중복되어 3시간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됨).

육상 운전면허의 경우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반드시 시험에 통과 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는 해양경찰청의 지정한 면제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내고 일정 기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은 제주시 이호일동 도리로 15-20(이호해수욕장) 제주조종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이뤄진다.

교육과정은 관계법령·수상상식·구급 및 응급처치·모터보트 개요 등 이론교육과 조종술 실기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1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1급은 필기 70점, 실기 80점 이상, 2급은 필기, 실기 60점이상이면 합격)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 신청은 현장 방문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지정 제주조정면허시험장(064-743-6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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