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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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30만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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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7세~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신청은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오는 10월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동돌봄쿠폰과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업, 자립, 문화향유 등 다양한 필요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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