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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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실형'
  • 김태홍
  • 승인 2020.08.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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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책임감리 C씨(5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55)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 전직 사무관 B씨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감리인 C씨는징역 3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건설업자 D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책임감리 C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8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총 11회에 걸쳐 1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4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감리단장인 C씨는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주고 받은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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