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43억 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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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43억 700만원 부과
  • 김태홍
  • 승인 2020.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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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로 43억 700만 원(30만 684건)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건수는 9,647건(3.3%), 금액은 1억 6,200만 원(3.9%)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1만 6,637건 31억 9,900만 원, 서귀포시 8만 4,047건 11억800만 원이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개인 25만 4,611명・15억 4,100만 원 △개인 사업장 사업주 2만 9,146명・16억 200만 원 △법인 1만 6,927개소 11억 6,400만 원이다.

도는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 1만 6,055명과 일자리 창출기업 143개소에 대해 주민세를 면제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이며, 서귀포시 전 지역 5,500원이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5,000원이 균등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55만 원을 차등 적용해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입 조기확보를 위해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된다”며,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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