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등록 야영장업 . 유원시설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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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등록 야영장업 . 유원시설 지도점검 강화
  • 김태홍
  • 승인 2020.08.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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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25일까지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기존에 등록된 야영장업 및 유원시설업의 안전 점검에서 나아가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공정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 무등록 영업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는 온라인 홍보문구 삭제조치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 안내로 합법적 운영을 지도하고, 계속해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확보한 증거를 통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신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이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존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무등록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야영장업 28개소(일반 9, 자동차 19), 유원시설업 41개소(종합 1, 일반 6, 기타 34)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결과 미등록 운영업체 2개소를 유원시설로 등록 완료했고, 미등록 운영업체 온라인 홍보게시물을 개시한 1개소를 영업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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