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송창권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0.09.0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김황국, 강성균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서관 운영비 등 및 제주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내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수행하는 공항소음지역 발전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하기 위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notice/law.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