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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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 채택’
  • 김태홍
  • 승인 2020.09.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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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차 4ㆍ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4ㆍ3특별위원회는 2018년 10월 16일 구성되어 4ㆍ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 4ㆍ3특별법 소족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걸친 간담회ㆍ토론회ㆍ보고회 등을 개최했다.

또 국회 제주4ㆍ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4ㆍ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의 ‘4ㆍ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공동성명서 발표,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의회 주도로 124개 기관의 참여하는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한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4ㆍ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와 4ㆍ3유족회와 추진해온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ㆍ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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