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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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마스크 착용,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9.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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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째 100명대가 지속되고, 산방산탄산온천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마스크 착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강조되고 있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유흥시설, 음식점과 결혼식장, 영화관,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9월 11일부터 별도 지정 시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마스크 의무 착용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3차)’을 고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ㆍ뷔페 등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공청사,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독서실 등에서 영화관, 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그 외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는 해당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음료나 음식물 섭취․세면,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수영 등 장소특성상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다만 음식 먹기 전이나 다 먹었을 때 또는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발생하면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관련 감염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 마스크 미착용 시 100%, 감염자 미착용ㆍ건강한 사람 착용 시 70%, 감염자 착용ㆍ건강한 사람 미착용 시 5%, 감염자 건강한 사람 모두 착용 시 1.5% 감염률을 보인다.

마스크 선택은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모두 가능하지만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고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는 자기 얼굴 크기에 맞게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쓰는 게 올바른 착용법이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시국에 나를 보호하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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