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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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 김태홍
  • 승인 2020.09.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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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는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개회식 및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에는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 제주도의회에서 상정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남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9.2일에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개정취지를 알리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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