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이즈백’ 이형병 논란..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 해결하라”
상태바
“‘진로이즈백’ 이형병 논란..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 해결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9.14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국내 주류 시장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 유통 막아야”촉구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 이형병(하얀병)맥락을 읽지 못한 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주)를 규탄하며, ‘소주병 공용화 사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국내 소주 시장 1위 업체인 하이트진로(주)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문제는 하이트진로(주)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일 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한 제조사들의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에 ‘기업 간의 협의를 존중한다’라고 말하며 하이트진로(주)의 이형병 논란에 눈감아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대응은 무능력에 가까웠다”고 지적한 논평은 “환경부는 2019년 9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은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이 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다”며 “하이트진로(주)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번 이형병‧공용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형병 유통을 하루빨리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국내 주류 시장에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형병 유통의 시발점이 된 하이트진로(주)를 규탄하며, 10년간 쌓아왔던 재사용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하이트진로(주)의 이형병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 쟁점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