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처벌 반대 99%..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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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처벌 반대 99%..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 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9.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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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14일 성명을 통해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성명은 "저희 4개 단체는 지난 8월 낙태죄 폐지와 대안 입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며 "이미 ‘낙태죄 폐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한 만큼이나, 기존의 주요 통계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낙태죄 폐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19일이라는 짧은 응답 기간 동안 7,077 명의 시민이 참여, 낙태죄를 통한 ‘처벌’과 '임신중지 결정에 있어 국가의 개입'에 응답자의 99%가 반대의견을,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서두를 것'에 응답자 98%가 찬성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해온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에게 ‘낙태죄 폐지’는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햤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폐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2017년 청와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 명 서명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여성들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발생시키는 불평등한 관계, △출산 계획은커녕 개개인 1인의 존엄한 삶도 녹록치 않게 하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정상 가족’을 벗어난 출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 △양육 인프라의 부족, △인구 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지원과 교육 등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개선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나아가서는 여성들을 위험한 불법 의료로 내모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시한이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저희 4개 단체는 지난 11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함과 동시에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장 전체 삭제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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