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지역 연합청년회,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조례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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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연합청년회,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조례 개정안 통과 촉구
  • 김태홍
  • 승인 2020.09.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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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연합청년회(도두·이호·외도·용담1동·용담2동·삼도동·애월)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조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에서 공항은 필수 교통시설이자 경제 및 산업의 근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주민들은 오랜기간 소음피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도정 및 국가 정책에 순응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 도정은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노력보다는 공항소음과 관련해 원인자부담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공항공사에 떠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지역주민은 도민이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는 형국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코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도정은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보상 차원에서 공항이용료를 지원하고 정 아깝다면 공사에게 구상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도정은 소음피해를 감내하며 간접적으로나마 제주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회는 "도의회 역시 조례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줘야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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