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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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가결
  • 김태홍
  • 승인 2020.09.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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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사(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조례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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