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태바
(기고)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임하영
  • 승인 2020.09.2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서홍동주민센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돌아왔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1/2는 7월에(제1기분), 나머지 1/2은 9월에(제2기분)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하고 있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30일에서 10월 5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산세 조기 납부자(9월 23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