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대규모 살처분 가축 매몰처리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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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 “대규모 살처분 가축 매몰처리 지양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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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순 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87회 임시회 제주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순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처리계획으로 랜더링 처리와 매몰탱크를 이용한 매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몰은 말 그대로 땅에 가축의 사체를 묻는 것인데, 이 매몰후보지 11개소를 살펴보면 실제 매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나 독일 등 EU 국가에서는 토양환경 등 환경오염과 과도한 비용 등을 이유로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 했다”며 “제주지역도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행 매몰 방식의 살처분은 환경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랜더링 처리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 발병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활용, 비매몰 방식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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