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풋귤, 조례제정만 하면 끝나나”
상태바
김용범 의원 “풋귤, 조례제정만 하면 끝나나”
  • 김태홍
  • 승인 2020.09.21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87회 임시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되어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해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풋귤’은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