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상태바
제주도, 추석연휴 입도객 대상 특별행정조치 발동
  • 김태홍
  • 승인 2020.09.2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검다리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발동
추석연휴, 거리두기로 서로의 안전 지켜요!
제주도, 추석 연휴 보건의료 종합대책상황실 가동
자치경찰단,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순찰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기간에 30만 여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 체류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의 문진을 받아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발열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 발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 3를 9월 26일부로 가동한다.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지내야한다.

또한 의료진의 문진 등 검역 절차에 거짓 없이 성실히 응대해야한다.

처분기간은 오는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제다.

특별행정 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맞물려 청정제주와 도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반기 제주형 코로나19 방역 8대 실행 방향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방역 OK, 도민 SAFE, 코로나19 OUT’이다.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으로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하며,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핵심 실행 방향에는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코로나19 블루 퇴치 도민 심리방역 지원 ▲지역경제·방역 WIN-WIN 제주형 관광방역체계 구축 ▲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대국민, 대도민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화 ▲제주형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감염병 취약지대 집중보호 프로세스 실현 ▲국경수준의 검역, 제주 공항만 워크스루와 특별입도절차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해 유관부서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징검다리 연휴’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발동

제주도가 추석 연휴기간 대규모 입도에 따른 감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미 3차례의 행정조치를 통해 총 48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추석연휴기간을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주요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에는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 제한) ▲여객선·요양시설·약국 등 11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담겼다.

그동안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제주도지사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해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다.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유람선, 요양시설, 약국 등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도 추가 발동된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거리두기로 서로의 안전 지켜요!

제주도는 공항,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6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용 부착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다수의 인원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 7곳 등 교통시설, 마트 220여 곳과 공연장 30여 곳에 거리두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간격 두기를 홍보한다.

특히 공항 무인티켓 발급기 및 마트 계산대, 공연장 좌석 등에 부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스티커는 제주특별자치도 캐릭터인‘돌이’와‘소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제작해 친근감 있게 안내되도록 했다.

줄서기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줄서기 발판용 스티커 3500개와 좌석용 부착 스티커 2000개로 구성됐다.

스티커는 유관기관 관리감독 부서를 통해 배부될 예정으로, 22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스티커 배부 및 부착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추석 연휴 보건의료 종합대책상황실 가동

제주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보건의료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는 추석 연휴기간 도민과 관광객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와 안전사고 등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함이다.

도내·외 이동 인구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발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며,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우선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6개소를 통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연휴 기간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와 정상 진료를 병행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동안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비롯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도 종합상황실과 당직실 및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읍면 취약지역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추석에는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발열환자 증가 시 응급실 혼잡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지연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입도객 중 발열환자 및 단순 감기환자에 대해 일차적으로 보건소에 사전 상담(유선 등) 후, 필요 시 응급실에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추석연휴 코로나19 방역순찰 총력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제주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흘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 기간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 다중밀집업소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고위험 취약시설 특별 집중점검 ▲주요 관광지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 순찰 ▲공정 제주관광 모니터링 ▲코로나19 관련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하루 평균 100여 명을 투입해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펼친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게스트하우스·헌팅포치·락볼링장 등 51개소를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로 선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농어촌민박·게스트하우스 및 이들과 연계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와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야간파티 행위를 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 여부와 방역 지침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