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6건 1만3000kg 과태료 부과 . 폐기처분
제주시가 몰상식한 비상품감귤 유통을 적발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에 13톤을 적발했다.
시는 또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4,200kg 전량을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생산 농가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로 분석했다.
제주시는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 극조생 감귤 주산지의 지번을 드론에 입력,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주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했으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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