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고교생 대상 선거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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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고교생 대상 선거법 연수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0.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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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는 만 18세 선거권연령 하향이 제도화됨에 따라 새내기유권자(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참여민주주의 연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15 국회의원선거를 대비 신생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 참여 민주주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동영상 강의 등으로 대체, 9월 들어 함덕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규모 모임․학급 또는 일정 규모 단위로 대면 강의, 방송시설․온라인 이용 비대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의내용은 ▲ 유권자의 의미, 투표의 가치, 투표로 만드는 세상 ▲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미리 만나보는 투표용지, 투․개표 절차 등 ▲ 선거운동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등이다.

도선관위는 도교육청, 고등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교복입은 유권자’ 새내기유권자를 대상으로 배움과 실천을 함께하는 참여민주주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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