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량시민의식 무단방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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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량시민의식 무단방치 차량
  • 문석훈
  • 승인 2020.09.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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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현대인에 삶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동네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가 가끔 보인다. 차량 위에는 뿌연 먼지가 덮여 있고 타이어는 펑크가 나있다. 한때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자동차가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허름한 차량이 며칠이 지나 몇 달이 지나도록 이동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 이런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며, 자동차관리법 상 도로 또는 타인에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의 유발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단방치차량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노후 된 차량들이며, 금융기관에 저당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못내 번호판이 영치되고, 그로 인해 자진폐차를 하지 못하고 버려진 차량들이다.

삶이 녹녹치 않아 어쩔 수없이 방치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시 150만원 이하 법칙금 부과는 물론 직권말소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차량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불량시민의식을 들 수 있다.

체납된 차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차주의 얄팍한 속셈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량한 양심에 바른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강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관광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더 이상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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