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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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9.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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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24일 성명을 통해 "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올해 9월 23일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의 행태는 교육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의심케 했으며,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회적 관심이 크고, 해당 당사자의 요구가 큰 사안을 오히려 방해하고 말았다"며 "그러면서 무책임하면서 비겁하기까지 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권리이고, 타지역에서는 오랜기간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이는 교육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전문적인 교육가들이 아닌 구태에 얽매여 있는 제주교육의 적폐"라고 말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관련된 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일반 도민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불합리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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