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없다"지적
상태바
임정은 의원,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없다"지적
  • 김태홍
  • 승인 2020.09.2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는 24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임정은 의원은 “이번 감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인가?”라며 “본 의원이 보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해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노지감귤 생산 예산량이 52만 8,000톤으로 지난 3개년 평균 46만 6,334톤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유통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비상품 감귤 시장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감귤조례 개정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감귤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극조생 감귤 출하에 적용이 안되는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올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애석하다.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