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반대측 “송강호 평화활동가, 징역2년 선고..가혹한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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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반대측 “송강호 평화활동가, 징역2년 선고..가혹한 판결 규탄한다”
  • 김태홍
  • 승인 2020.09.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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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송강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은 부당하며 양심에 따른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송강호가 해군기지 침입의 죄를 받아야 한다면, 불법적으로 해군기지를 세운 국가와 군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우리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와서 했던 사과의 첫마디가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며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어떤 댓가를 치렀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의 분열을 획책하고, 공작을 펴고, 절차를 무시하며 다시는 만들 수도, 돌아올 수도 없는 자연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며 “송강호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적인 해군기지를 세상에 폭로하는 정당한 시민 불복종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러나 재판부는 송강호의 정당행위에 군형법을 적용해 징역2년이라는 가혹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의 이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전대장이 보직해임 되고, 해군참모총장이 바뀌게 된 정치적 책임을 송강호라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군대-검찰-사법부로 이어지는 권력이 한 개인의 양심을 짓밟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송강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은 부당하며 양심에 따른 정당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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