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후보, 송재호 의원 균발위장 무보수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상태바
장성철 전 후보, 송재호 의원 균발위장 무보수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 김태홍
  • 승인 2020.09.2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 갑 선거구 당선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성철 전 후보자(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는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으면서,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행할 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지난 9월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청와대 감사에서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