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내달 14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번에 검찰이 원 지사를 기소한 공소사실은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 2건이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0여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부분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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