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여론 뭇매의식(?)..'온라인 경마' 건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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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론 뭇매의식(?)..'온라인 경마' 건의안 '부결'
  • 김태홍
  • 승인 2020.09.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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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상정을 강행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이다.

도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말(馬)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긴급히 발의됐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말 산업의 기반 유지와 말 생산농가 및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핑계로 온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경마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도박중독을 막는 각종 제한이 통하지 않는다”며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어떠한 제한도 뛰어넘으려 하고, 경마사업 주체들은 방관한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제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도박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호언장담이 눈속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경마사업으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청소년 도박중독율 1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온라인 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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