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日帝治下 養源私塾 세워 育英에 獻身.. 신효동 오용국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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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日帝治下 養源私塾 세워 育英에 獻身.. 신효동 오용국추모비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0.09.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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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직후인 1945년 8월 서귀면 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신효동 오용국추모비

신효동 제헌국회입법의원오용국추모비
위치 ; 신효동 월라봉 남쪽 산책로 입구 감귤박물관 진입로 20여m 지점
유형 ; 비석(추모비)
시대 ; 대한민국

 

오용국추모비 뒤

 

오용국추모비


비문 《앞》制憲國會立法議院 議員吳公龍國追慕碑


《뒤》公은 日帝의 强壓으로 乙巳條約이 締結되던 해 1905年 10月 28日 軍威后人吳公 邦律의 아들로 태어나 鄕里에서 漢學을, 日本에서 法學을 修業하시다.

日帝治下 養源私塾을 세워 育英에 獻身하셨으며 若冠 30代에 安德面長 西歸面長을 歷任하면서 養蠶 柑橘木利事業 등 地域社會의 開發에 多大한 功을 남기시다.

祖國의 光復을 맞아 立法議院議員 制憲國會議員에 當選되어 憲法起草委員의 重任을 맡아 建國의 기틀을 닦으셨으며 濟州道昇格削除修正案의 否決 및 四三事件의 收拾 等에 寄與한 業績은 本道史에 남는다.

六二五事變이 일어나던 1950년 7월 18일 民族의 悲運 속에 强制拉北되어 生死不明되셨으니 享年46歲이시다.

아! 公은 이 고장이 낳은 先覺者요 英明한 政治家이시니 여기 月羅山 陽地바른 곳에 里民의 이름으로 碑를 세워 公의 生涯에 지닌 高潔하신 人品과 遺德을 追慕하며 愛國愛鄕의 忠誠心을 길이 본받는다.


《좌》子 昌順 昌生 昌河 女 仁河 仁京 婿 金行具 金永祐 孫 一三 益三 石三 好三 相勳 曾孫 太榮 太源 太隆
《우》西紀 1978년 2월 일 新孝里民 一同 謹立

오용국(吳龍國, 서귀포시 신효동 출신, 1904년~?) 대한민국의 정치인.(위키백과) 東京大 法科 졸업.


광복직후인 1945년 8월 서귀면 건국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45년 9월 22일 제주도인민위원회에서는 서귀면 위원장인 오용국과 부위원장인 강성모가 탈락하고 항일운동경력이 있는 이도백과 송태삼이 당선되었다.(역사문제연구소, 제주 4․3 연구 66쪽)


광복 후 미군정청은 1946년 2월14일 서울 창경궁에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을 설치하고 4국15부의 기구를 두어 군정최고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어 8월24일에는 미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정부 입법의원설치령'을 공포하고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수는 90명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1944년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2명의 대의원이 배정됐다. 각시도별 대의원수는 경상북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적으로는 45명이었다. 같은 수의 45명은 미군정장관에 의해 임명됐다.

대의원 선출은 그해 10월 28일부터 실시됐으나 제주도는 10월 29일에 선출됐다. 이 날 선출된 대의원은 구좌면 인민위원회위원장 문도배(文道培)와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 김시택이 각각 선출됐다. 11월 4일로 예정됐던 입법의회는 정국 사정으로 연기되고 나서 12월 12일에야 개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같은 좌익단체에서는 입법의회가 미군정청의 들러리 의회라고 주장하고 참여를 거부했다. 그래서 선출된 입법의원 대부분이 우익계열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한국민주당, 한국독립촉성당 출신들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의 분위기를 감지한 제주도 입법의원 2명도 곧 사퇴해버리고 말았다.


이듬해인 1947년 3월에 실시된 재선거에는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의 김도현(대한독립촉성국민회)과 남제주군 서귀면 서귀리의 오용국(무소속)이 각각 선출됐다. 이 때 선거방식은 직접선거가 아니라 주민이 마을대표를 선출하면 마을대표는 읍면대표를 뽑고 읍면대표는 군대표를 뽑아 이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었다. 입법의원은 1948년 5월 20일 해산될 때까지 제헌국회의원선출을 위한 선거법 등 18건의 법률을 제정했다.(제주의소리 2003년 12월 1일 김종배의 도백열전)


제헌 국회의원이다. 남제주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임기는 1948년 5월 31일부터 1950년 5월 30일까지이다.(위키백과)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북제주 갑․을 구는 공공기관 습격, 유권자의 주소이탈, 선거인 납치, 선거인명부 탈취, 투표거부 선동, 투표용지․투표함 방화 등 4․3 사건의 영향으로 투표수가 모자라서 선거무효가 되었고, 남제주구에서만 투표가 이루어졌다.

북제주 갑․을 구는 1949년 5월 10일에야 재실시되어 홍순녕(洪淳寧, 국민회 소속)․양병직(梁秉直, 청년단 소속)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오용국은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으로 활약했지만 북제주구 의원들은 헌법 제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후에 오용국과 홍순녕은 한국민주당에 입당했고, 양병직은 대한국민당 당적을 가졌다.(제주도지3권 52쪽)


제헌국회는 6월1일 본회의 의결로서 제주출신 오용국을 포함한 헌법기초위원 30명을 선출했다. 헌법기초위원 30명 중에는 법학전공자가 14명으로 전체의 반에 이르렀고, 소속정파별로는 한국민주당 6명, 독립촉성국민회 6명, 무소속 16명, 조선민주당 1명, 대동청년단 1명이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주도세력은 한민당과 독촉국민회, 미군정 당시의 입법의원의원(立法議院議員)을 지낸 무소속 의원들이었다.(김용욱, 한국정치론 273쪽) 위원장에 서상일(徐相日)을 뽑고 전문위원 유진오(兪鎭午)가 미리 준비한 헌법기초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헌국회가 구상했던 의원내각제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가 거의 종료되는 순간에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로 수정 채택됐다.(제주의소리 2003년 12월 28일 김종배의 도백열전)


1948년 8월 5일 제헌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일본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나 부일협력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을 가결, 기초위원 28명 선정했다. 서울 및 각도 대표 3명씩에 제주도는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제주 대표로는 오용국 의원이 선정되었다.(송건호, 해방전후사의 인식 131~132쪽)


1949년 2월 10일 한민당, 독촉국민회, 대동청년당, 무소속, 기타 의원들이 모여 새로 만든 민주국민당 창당에 참여했다.(이영훈,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33쪽)


CHAOS SAID REIGNING IN KOREA ISLAND FIGHT (제주 4․3항쟁으로 혼란) ; 1949년 1월 13일자 서울발 UP통신 보도 기사로 제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과 정부군이 교전중이라는 내용이다.

기사는 정부 발표를 인용해 9천5백3십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55개의 관청 건물과 6천2백7십7채의 민간 가옥이 파괴되어 7억4천3백 8십8만1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행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빨갱이들의 소행이라고 적고 있다.

또한 제주를 순시하고 돌아온 오용국의 보고를 빌어 제주도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빨갱이들을 일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적고 있다.(국가지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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