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 안전 위협하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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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시민 안전 위협하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문석환
  • 승인 2020.10.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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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석훈 제주시 교통행정과

최근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이 편리해 질수록 물류산업도 함께 성장 발전해 왔다.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홈쇼핑, 인터넷 등에 의한 구매방식이 일상화되면서 택배, 보관창고 등 물류산업의 성장 속도는 실로 엄청나다. 이런 가운데 이를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월말 현재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섰다. 일반 자가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렌터카,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불법밤샘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란 택시,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위반시 업종에 따라 3∼5일간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막고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법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실제 2020. 8월말 기준 과징금32건, 계도 303건, 타시도 이첩12건을 지도·단속을 하였고 주요 도로변 밤샘주차 근절 현수막 게시를 통한 시민홍보도 병행하였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 및 주거지가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는 원할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주차차량 주변 사고발생 위험 및 주택가의 소음, 보행장애 등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화물차 한 대가 도로에 주차를 해두면 다른 화물차들도 잇따라 해당 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차 한 대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행위 근절도 필요하지만 밤샘주차 행위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생각과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자동차를 올바르게 주차하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환을 통해 밝은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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