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증축,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자행..‘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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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증축,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자행..‘일파만파’”
  • 김태홍
  • 승인 2020.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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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적극적인 중재로 상생 방안 마련해야한다”주문

불법건축물을 감시해야할 제주시가 오히려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5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 의원은 “구좌읍 세화리 오일시장 철거 관련해 최근 도의회에 청원이 제출됐다”며 “지난 2016년도부터 시장 이설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세화지역 주민들이 최근 제주도의회에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의 청원서 제출에 따른 것이다.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

김 의원은 (오일시장은)사실은 공공시설물이다. 상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생존권은 이해한다“며 ”지역주민과 관계는 매끄럽게 상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에서는 오일장으로 주차난과 쓰레기를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설요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일장은)아까운 부지다. 매년 수억을 들여 보수를 한다”며 “행정이 앞장서서 건물사이 지붕을 올리면서 불법증축을 하고 있다”며 강하기 질타 했다.

김 의원은 “오일장은 불법주차가 심해서 예산을 투입해 카메라 설치하려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반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 갈등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장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오일장철거)청원관련 “이 지경이 올 때까지 방치했다”며 “불법 건물은 현장 가서 양쪽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도출하고 오일장으로 5일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증축된 부분은 도시 용도변경해서 합법화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일시장 청원제출 관련, 안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문제점의 사전인지와 주민과의 갈등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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