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재난..법원, 패소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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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재난..법원, 패소 판결 내려야”
  • 김태홍
  • 승인 2020.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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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법원은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 내려달라” 촉구

 

영리병원 반대측 단체들은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국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오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취소 처분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영리병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난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돈벌이 병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인의 우회 투자 논란으로 병원 개설허가 당시 핵심 인력인 의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의 기능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녹지국제영리병원에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공론조사를 받아들여 도민의 피땀이 서린 혈세 3억원을 들여 조사까지 진행했다”며 “그 결과 도민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라는 결론을 냈는데, 이 결과를 원희룡 지사가 뒤집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한다”며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 308개와 1691명의 서명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제주지법에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참여 단체,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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