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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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0.10.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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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도로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제3호’에 따라 도로누수를 발견해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68건·204만원, 2020년 9월까지 14건·42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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