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영리병원 소송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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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영리병원 소송 '허가취소 적법' 제주도 승소
  • 김태홍
  • 승인 2020.10.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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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0일 오후 1시 50분 녹지병원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로서는 개설허가처분에 붙인 조건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업무 시작을 거부했으므로,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설허가가 늦어지는 동안 채용했던 인력이 이탈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개설허가 후 병원개원 준비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인력 이탈을 업무시작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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