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원희룡의 선택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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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원희룡의 선택이 옳았다’”
  • 김태홍
  • 승인 2020.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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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판결...제주도 완승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등 2건이다.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기업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하는 등 귀책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본안 사안과는 별도로 후행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지적, 이번 판결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소의 이익=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 적합할 정도 법률상 이익 또는 필요성. 공익적 차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소송은 각하된다.

제주도는 향후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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