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단체 "법원의 영리병원 취소소송 기각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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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단체 "법원의 영리병원 취소소송 기각 환영한다"
  • 김태홍
  • 승인 2020.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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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20일 제주지방법원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 적법 관련 성명을 통해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중국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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