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완판은 괜찮고, 전복죽 6개 주문받아 전달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날 선거법 재판 관련해 이 같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후 4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원 지사는 올 1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으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원터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제주영양식(죽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받는 등 상품을 광고한 혐의다.
이에 원 지사는 “감자 완판은 괜찮고, 전복죽 6개 주문받아 전달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SNS를 통해 강원도 감자완판과 아스파라거스판매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또 “제주도 개발사업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기초해 앞으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겠다“며 “주말정도에는 (난개발 논란에 대해)종합적인 결론과 나름의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의 환경보전 위해 그동안 연구해 온 환경보전기여금 등 연구해 온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지와, 지금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도 큰 현안 부분에 대해, ‘중대발표’를 준비하겠다“며 ”이것이 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심장을 수술하려면 모세혈관을 건드리는 것처럼, 실무.법률적 문제가 많다. 열심히 준비해 이번 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도전 관련 원 지사는 “도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할 시기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며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