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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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안 상임위 통과
  • 김태홍
  • 승인 2020.10.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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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식 의원(민주당, 청주7)의 대표발의로 여·야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한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중인'(약칭)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1건이 더 계류 중에 있다.

‘제주4.3사건’은 일제출신 군정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탄압에서 비롯되었으며, 1948년 4월 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무장봉기로 촉발,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1/10이 희생되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2000년 1월 국회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문제해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비극의 굴레에 갇혀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하기에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현행 법률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현대사의 비극은 비단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이며 민족의 역사이기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건의문은 끝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현행법 보완을 위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건의안 추진과 함께 “상처가 되는 역사의 완전한 치유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근거”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충북의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3일 충북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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