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식 하천정비로 막대한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21일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도민안전실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우리도에는 61개의 지방하천을 양행정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고 있다”며 “2000년 이전에도 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2007년 태풍 ‘나리’로 사망자 13명이 발생하는 등 약 7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이후 제주도의 하천 정비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전까지는 하천 하류부(해안 및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나, 2000년 이후부터 기수립 구간 이후 상류구간으로 점차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을 추진, 2007년 태풍 ‘나리’로 이후 지방하천 계획빈도를 상향(50년→100년도)에 따른 하천제방 정비사업 및 도심지 범람 예방을 위한 저류지를 설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천 정비공사가 많아졌고, 특히 하천변에 저류지 사업이 많아졌다”며 “2007년 이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4,646억, 하천변 저류지 설치사업 1,276억으로 총 5,922억원을 하천 정비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금도 해마다 태풍 및 집중 호우 시마다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며 “최근 제주시에 2019년12월에 완료한 ‘하천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면 총 1조1,236억원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주가 중요한 보존 가치 있는 것들 중 하나인 하천을 보존 보다는 하나의 공사 매개체로 이용하고 있다”며 “하천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도 하지만 과연 보존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물론 이제까지 형태의 하천 정비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위험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체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련한 사무가 지방사무으로 이양되어 앞으로 지방비로 이러한 예방사업 추진 등을 감안한다”며 “최소한의 정비사업과 완전한 위험요소 해소를 원칙으로하는 ‘(가칭)제주형 치수기본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